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.
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(17일) 기자간담회를 열고 숨진 여자아이의 이모 A 씨 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조사 과정에서 A 씨 부부는 지난 8일까지 피해 아이를 20여 차례 학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
또 아이의 머리를 물이 차 있는 욕조에 수시로 담갔다 뺀 학대 행위로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느꼈다는 진술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부부가 아이를 학대로 숨지게 할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죄로 죄목을 바꿔 적용하기로 판단했습니다.
A 씨 부부는 오늘 낮 1시쯤 구속되어 있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.
홍민기[hongmg1227@ytn.co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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